A형 백수
조정대상지역이 될 경우, 우리집은 어떻게 되나요? 본문
조정지역될경우, 저희같은경우는 방법이있나요?
작성자:말리꽃20작성시간:2018.06.06 조회수:4,223
댓글26
동구에 살다가(4년)전세주고 17년12월 시지로이사왔습니다.
여러문제로 다른곳으로 이사가고자 알아보고있는데
조정지역이될경우 거주2년조건이 있다고해서요.
계약은 작년 8월중순 잔금은 11월30일이었어요
전입신고는 공사하고이사하고했구요.
거주조건이 8.2대책기준이라고본것같아서요ㅠ
동구꺼는 매매하고 시지집전세놓고 다른곳으로 전세로 이사갈수있나요?
고수님들 한수가르쳐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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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형진사랑2018.06.06메뉴
@지비요3년이내 종전주택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됩니다(2년이상 보유시)
답댓글지비요2018.06.06메뉴
@형진사랑형진사랑님 감사해요. 항상 많은 도움을 주시네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답댓글센텀비스타2018.06.06메뉴
@지비요실거주 반드시 2년 해야 됩니다
형진사랑2018.06.06메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일때 거주기간 2년이상입니다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가능합니다
답댓글지비요2018.06.06메뉴
분양권을 팔았는데요. 계약은 3월에하고 잔금은 8월에 치기로 했습니다. 이사이에 조정지역이 된다면 세금 50프로? 아님 일반과세로 적용이 되나요?
답댓글형진사랑2018.06.06메뉴
@지비요조정대상지역 거주기간요건은
지정일이전에 계약한것이 확인되면 거주기간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분양권도 이러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 ?
확인해 볼게요
답댓글정윤님2018.06.06메뉴
@형진사랑그러면 조정지구 지정 전에 등기친 집은 굳이 2년 안 살아도 되는거고
분양권은 해당 안되죠?
지금 집 사러 가야겠어요~
답댓글봄뫼2018.06.06메뉴
@형진사랑현재 수성구분양권 원분양자로 보유상태인데 조정지역이 되면 거주기간이 어떻게 적용 되는지 궁금한 1인 추가 입니다
답댓글밀키 웨이2018.06.06메뉴
@봄뫼저도 궁금합니다
분양권 등기치면..
그리고 계약때 기준인지 잔금기준인지
답댓글센텀비스타2018.06.06메뉴
@정윤님님 말씀 맞아요
답댓글밀키 웨이2018.06.06메뉴
@정윤님등기 안하고 중간에 전매일 경우에
양도세 50%적용은 계약시점인가요 잔금시점인가요?
답댓글정윤님2018.06.06메뉴
@밀키 웨이등기친 집은 등기일과 잔금일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데 분양권은 보유기간을..??
답댓글밀키 웨이2018.06.06메뉴
@정윤님보유기간을 명의이전날로 하지않나요? 잘모르겠습니다
답댓글정윤님2018.06.06메뉴
@밀키 웨이분양권 보유기간 기준은 잔금일(명의이전) 이네요
박프로22018.06.06메뉴
현제 투기 과열 지구라
2년 거주는 안 하셔도 되지만
조정 지구로 지정되면
지정 되기전 등기 하셨더라도
매도시 양도세 중과는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댓글말리꽃202018.06.06메뉴
지금 시지집 2년보유후에 매도해도 중과세인가요? 이사하게되면 전세놓고가야해서 보유는 2년가능한데 실거주요건에 충족하지못할듯해서요..
답댓글박프로22018.06.06메뉴
@말리꽃20
(투기과열지구) 매매시
1가구 - 2년 보유 비과세
1가구2주택 - 두번째 주택
구입후 3년 안에 첫번째 주택
팔면 비과세
(조정지구지정) 매매시
1주택자- 2년 실거주 비과세
1가구2주택자 - 양도세 중과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붕어빵주인2018.06.06메뉴
잔금일 취득일 기준이지만 조정대상지역 지정전에 계약한것에대해서는 무주택자에한해 계약일 기준으로 적용받는다고합니다

Gina2018.06.06메뉴
투기과열지구든 조정지구든 2주택이 둘다 수성구에 있을 때만 적용되는거죠?
답댓글대대왕2018.06.07메뉴
말리꽃20님. 법이 소금적용되는지 저도 긴가 민가하네요.
제일 정확한것은 126번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정확히 안내해 주실겁니다.
답변 들으시고 글한번 올려주기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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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말리꽃20작성시간:2018.06.06 조회수: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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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에 살다가(4년)전세주고 17년12월 시지로이사왔습니다.
여러문제로 다른곳으로 이사가고자 알아보고있는데
조정지역이될경우 거주2년조건이 있다고해서요.
계약은 작년 8월중순 잔금은 11월30일이었어요
전입신고는 공사하고이사하고했구요.
거주조건이 8.2대책기준이라고본것같아서요ㅠ
동구꺼는 매매하고 시지집전세놓고 다른곳으로 전세로 이사갈수있나요?
고수님들 한수가르쳐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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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형진사랑2018.06.06메뉴
@지비요3년이내 종전주택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됩니다(2년이상 보유시)
답댓글지비요2018.06.06메뉴
@형진사랑형진사랑님 감사해요. 항상 많은 도움을 주시네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답댓글센텀비스타2018.06.06메뉴
@지비요실거주 반드시 2년 해야 됩니다
형진사랑2018.06.06메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일때 거주기간 2년이상입니다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가능합니다
답댓글지비요2018.06.06메뉴
분양권을 팔았는데요. 계약은 3월에하고 잔금은 8월에 치기로 했습니다. 이사이에 조정지역이 된다면 세금 50프로? 아님 일반과세로 적용이 되나요?
답댓글형진사랑2018.06.06메뉴
@지비요조정대상지역 거주기간요건은
지정일이전에 계약한것이 확인되면 거주기간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분양권도 이러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 ?
확인해 볼게요
답댓글정윤님2018.06.06메뉴
@형진사랑그러면 조정지구 지정 전에 등기친 집은 굳이 2년 안 살아도 되는거고
분양권은 해당 안되죠?
지금 집 사러 가야겠어요~
답댓글봄뫼2018.06.06메뉴
@형진사랑현재 수성구분양권 원분양자로 보유상태인데 조정지역이 되면 거주기간이 어떻게 적용 되는지 궁금한 1인 추가 입니다
답댓글밀키 웨이2018.06.06메뉴
@봄뫼저도 궁금합니다
분양권 등기치면..
그리고 계약때 기준인지 잔금기준인지
답댓글센텀비스타2018.06.06메뉴
@정윤님님 말씀 맞아요
답댓글밀키 웨이2018.06.06메뉴
@정윤님등기 안하고 중간에 전매일 경우에
양도세 50%적용은 계약시점인가요 잔금시점인가요?
답댓글정윤님2018.06.06메뉴
@밀키 웨이등기친 집은 등기일과 잔금일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데 분양권은 보유기간을..??
답댓글밀키 웨이2018.06.06메뉴
@정윤님보유기간을 명의이전날로 하지않나요? 잘모르겠습니다
답댓글정윤님2018.06.06메뉴
@밀키 웨이분양권 보유기간 기준은 잔금일(명의이전) 이네요
박프로22018.06.06메뉴
현제 투기 과열 지구라
2년 거주는 안 하셔도 되지만
조정 지구로 지정되면
지정 되기전 등기 하셨더라도
매도시 양도세 중과는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댓글말리꽃202018.06.06메뉴
지금 시지집 2년보유후에 매도해도 중과세인가요? 이사하게되면 전세놓고가야해서 보유는 2년가능한데 실거주요건에 충족하지못할듯해서요..
답댓글박프로22018.06.06메뉴
@말리꽃20
(투기과열지구) 매매시
1가구 - 2년 보유 비과세
1가구2주택 - 두번째 주택
구입후 3년 안에 첫번째 주택
팔면 비과세
(조정지구지정) 매매시
1주택자- 2년 실거주 비과세
1가구2주택자 - 양도세 중과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붕어빵주인2018.06.06메뉴
잔금일 취득일 기준이지만 조정대상지역 지정전에 계약한것에대해서는 무주택자에한해 계약일 기준으로 적용받는다고합니다

Gina2018.06.06메뉴
투기과열지구든 조정지구든 2주택이 둘다 수성구에 있을 때만 적용되는거죠?
답댓글대대왕2018.06.07메뉴
말리꽃20님. 법이 소금적용되는지 저도 긴가 민가하네요.
제일 정확한것은 126번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정확히 안내해 주실겁니다.
답변 들으시고 글한번 올려주기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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