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형 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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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간통죄 폐지 이유와 성적 자기 결정권 치매에 대하여

A형 백수 2018. 6. 30. 09:45


간통죄 폐지 이유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



작성자:댓글작성시간:00:27  조회수: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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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가 폐지 되었죠 그렇타고
불륜이 정당화 되었다는것은 아니죠

형사부분 에서는 그렇타고 하지만
민사부분 에서는 위자료 등 청구할수가
있다는 내용 입니다

관련 글사진 모셔와 봅니다

2015년이후~ 간통죄 폐지 이유  [궁금~유발?] 

2016. 12. 27. 12:32
 http://blog.naver.com/gkgnsdl411/220895886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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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간통죄?
남자 또는 여자가
자신의 배우자가 있는데도
다른 이성과 성적관계를 갖는것을
말합니다.


~~2015년 2월~~

간통죄 폐지가 된날 입니다.
이날 이후 간통죄가 폐지 되어
더이상 간통죄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2015년 2월에 국가가 정한 법률로
간통죄로 처벌하는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해석해

 

재판관 7 : 2 로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간통죄 처벌규정이 제정된지 62년만에
간통죄가 폐지 된 이유 입니다.

자 이제
"간통죄 폐지 이유"를
아시겠죠!!

 

대한민국이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아직 간통죄가 남아 있는
나라는?

 

대만~
그리고 이슬람 국가 정도,,라
하네요



오늘은
간통죄 폐지 이유에 대한 글을 올렸는데요

2015년 2/26일 이후
간통죄로 형사 소송을 할수 없는데
간통죄로 형사 처벌은 가능하지 않지만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수 있어
정신적 피해 보상 위자료는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

다시 말해 민사소송은 가능하단 소리죠~


[민법 826조]

부부는 서로 부양하면서 동거하기때문에 협조할 의무가 있는데
배우자와 제 3자의 불법 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다다를 경우
두사람에게 연대해 위자료를 지급받을수 있다


오계(五戒)의 불사음(不邪淫)과 간통죄 위헌 후의 문제| 생활 법률상식

                 

장길석(무진) |조회 65 |추천 0| 2018.03.04. 16:42

//
 
1. 문제의 제기와 간통죄란
 
우리 불교에서는 오계 중 하나로 불사음, 즉 나의 배우자가 아닌 자와 간음하지 말라는 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헌법재판소는 우리 형법 제241조(이제는 구 형법 조문)의 간통죄를 위헌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간통죄란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하는 죄로서(구 형법 제241조 제1항)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구 형법 제241조 제2항, 단 배우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9조).
그런데, 간통죄의 위헌으로 그 죄목이 폐지됨에 따라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그 처벌조항은 폐지됨으로써, 어느 누구나 간통하더라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느냐인데, 실제로는 간통죄 폐지 이후에 오히려 간통으로 인한 사회적 병리현상은 더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관하여 이번 호에서 자세히 알아 보기로 합니다.
 
2. 간통죄의 위헌 결정 배경
 
헌번재판소는 1990년 이래 제기되어 온 간통죄의 위헌심판청구에 대하여, “간통은 일부일처제에 기초한 혼인이라는 사회적 제도를 훼손하고 가족공동체의 유지·보호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에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배우자있는 자의 간통 및 그에 동조한 상간자의 행위는 단순한 윤리적·도덕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질서를 해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는 우리 사회의 법의식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시함으로써 수 차례에 걸쳐 형법상 간통죄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2015년의 위헌 결정시에도 소수의견으로 합헌의견이 있었음. 헌재 2008. 10. 30. 자 2007헌가17 등).
 
그러다가, 2015년에 이르러 헌법재판소는 “사회구조 및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중요시하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간통행위를 국가가 형별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국민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보기 여렵고, 비록 비도덕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그다지 크지 않거나 구체적 법익에 대한 명백한 침해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권력이 개입해서는 안된다. 간통행위로 인한 가족의 해체 사태에서 손해배상, 재산분할청구, 자녀 양육 등에 관한 재판실무관행을 개선하고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 필요한 제도를 새로 강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형법의 간통죄를 위헌으로 결정함으로써, 간통죄는 역사 속 유물로 남게 되었습니다(헌재 2015. 2. 26. 자 2009헌바17 결정).
 
3. 간통한 경우의 두 가지 문제
 
위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하여 그 도덕성까지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그 행위를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지 않으나, 그 부정행위는 상대방 및 자신의 가정 파괴에 관한 책임으로 남게 되며, 이로 인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 민사상 손해배상 내지 위자료 부담의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됩니다. 아래의 사례를 통해서 알아 보기로 합니다.
 
(사례 1) 갑은 어느 여자와 성적 교제를 하였는데, 자신의 배우자에게 발견되었다.
 
(사례 2) 을은 배우자가 있는 어느 남자와 성적 교제를 하였는데, 그 남자의 배우자에게 발견되었다.
 
(사례 3) 양친 부모가 있는 아들 병은 어머니가 골프모임에 자주 나가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는(해외 골프, 국내에서도 수일간 라운딩하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 현상 등), 병은 ○○지역에서 어머니와 다른 남자가 같은 호텔의 같은 호실에서 숙박하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런데, 갑의 어머니는 갑의 아버지가 마련해 준 빌딩을 소유하고 있었다.
 
가. 이혼의 사유와 재산분할
 
위 어느 사례이든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이 되고, 배우자 일방의 부정행위는 이혼의 사유가 됩니다(민법 제840조 1호). 그러므로, 부정행위를 한 일방의 배우자에 대하여 다른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이혼이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이혼을 청구한 배우자는 다른 일방의 배우자의 재산 중 일정 부분을 분할해 달라는 재산분할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 2(협의이혼), 제843조(재판상 이혼), 제806조, 제837조, 제837조의 2, 제839조의3}. 다만, 재산분할의 정도는 별도의 사정, 재산상태, 재산형성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사례 3의 경우 병의 아버지가 병의 어머니에게 빌딩을 마련해 준, 즉 재산형성의 기여도가 매우 크다 할 것이므로, 재산분할의 청구액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나. 손배배상책임 발생
 
(1) 간통죄가 폐지되어도 간통은 여전히 불법행위
 
간통죄가 합헌을 유지하던 구 형법 제241조에서는 친고죄로서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가 없는 것으로 하였으나,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이혼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불법행위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을 말하는 바, 간통죄가 위헌으로 폐지되었다고 하여 형벌을 면하다 하더라도, 간통이라는 그 자체는 우리의 미풍양속을 해치고 사회통념상 부정행위인 것은 그대로이므로, 결국 간통은 불법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2) 손해배상의 두 종류
 
우리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은 재산상 손해배상(민법 제750조)과 재산상 손해 외의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민법 제751조)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위자료가 문제가 되는데, 우리 법원은 위 사례 1의 경우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고 하며(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위 사례 2의 경우에도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불법 행위”라는 것입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그러므로, 위 사례 1∼3처럼 다른 일방의 배우자나 다른 부부 중 배우자는 그 가해자에 대하여 재산상은 물론 정신적 피해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액 내지 위자료 산정 문제
 
여기서, 재산상 손해배상은 물론 위자료의 경우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우리 법원은 “손해액에 관한 입증이 불충분하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 손해액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고 입증을 촉구하여 이를 밝혀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29972 판결), 또한 “법원이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39769·39776 판결)고 판시하였고, 이같은 법리는 2016. 3. 29.자로 민사소송법 제202조의 2로 입법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하급심 사례는 가해자의 재산을 감안하여 손해액을 판단하는 것이 사례입니다. 그러므로, 위 사례 3의 경우 가해자인 병의 어머니는 상당한 규모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시사점
 
간통죄가 형법에 규정되어 형벌로 다스리던 시대에는 그 형벌이 두려워 간통죄를 저지르지 않는 경향이 있었으나, 간통죄 폐지 후에는 형벌로 다스릴 수 없게 되자 간통행위가 점증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되었더라도 형벌은 면할지언정, 미풍양속이나 사회통념에 맞다는 것은 아니어서 불법행위인 점은 그대로이므로, 손해배상이나 이혼·재산분할의 문제는 남게 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위 사례에서 보듯이, 각종 모임, 친목단체, 배우자 일방의 절제되지 못한 생활습관 등에 의하여 부정행위가 저질러지는 사례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 배우자의 다른 일방이나 가족의 구성원들도 다른 일방을 잘 관찰해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이같은 사회적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각 자가 노력해야 할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기타]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폐지한 이유.txt|   -   막이슈


                 

대만민국 |조회 16892 |추천 0| 2015.02.2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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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간통죄보다 선량한 풍속을 더 크게 해치고 비도덕적이며 혐오감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는 근친상간, 수간 등에 
대하여 우리 법률은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면서도, 
간통에 대해서만 형벌로 다스리는 것은 입법 체계상 균형이 맞지 않는다.


2. 우리의 생활영역에는 법률이 직접 규율할 영역도 있지만 도덕율에 맡겨두어야 할 영역도 있다. 
법률을 도덕의 최소한이라 하듯이 법률규범은 그보다 상층규범에 속하는 도덕규범에 맡겨두어야 할 영역까지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된다. 
법률이 도덕의 영역을 침범하면 그 사회는 법률만능에 빠져서 품격있는 사회발전을 기약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3. 불효, 악질적인 채무불이행, 구걸, 자살, 지나친 낭비 등은 모두 비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행위를 모두 범죄로 처벌하는 국가는 없다. 그래서도 안 된다.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 모두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사회가 반드시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 없고, 
국가가 형벌로써만 국민을 도덕적으로 개선시키려는 시도는 성공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4. 부부간 성적 성실의무위반행위가 부도덕하다는 것은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와 같은 민사법상 책임 이외에 형사적으로 처벌함으로써 
부부간 성적 성실의무가 보호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성실의무는 
개인과 사회의 자율적인 윤리의식, 그리고 배우자의 애정과 신의에 의하여 준수되어야 하지,  
형벌로 그 생성과 유지를 강요해 봐야 아무 실효성이 없다. 
불효를 형벌로써 다스려 효도를 강요할 때 그 효도는 이미 참의미의 효도가 아닌 것과 같이 
형벌로써 강요될 정절은 이미 정절이 아닌 것이다. 

5. 실제로는 간통행위가 없었음에도,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의 간통을 의심 또는 확신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치밀한 뒷조사와 증거수집행위를 시도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호 불신이 가정을 파탄으로 이끄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게 된다. 


6. 간통죄를 폐지할 경우 성도덕이 문란해지거나 간통으로 인한 이혼이 더욱 빈발해 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견해도 있으나, 이미 간통죄를 폐지한 여러 나라에서 간통죄의 폐지 이전보다 성도덕이 문란하게 되었다는 통계는 없다.


7. 일단 간통행위가 발생한 이후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혼인생활 유지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 
우리 형사법상 간통죄는 친고죄로 되어 있고(형법 제241조 제2항) 고소권의 행사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라야 가능하기 때문에(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 
고소권의 발동으로 기존의 가정은 이미 파탄을 맞게 되고, 
설사 나중에 고소가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부부감정이 원상태로 회복되기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간통죄는 더 이상 혼인제도 내지 가정질서의 보호에 기여할 수 없게 된다. 
더구나 우리 사회에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은 사회적인 파멸을 초래하므로 
간통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고소를 한 배우자와 재결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또한 간통에 대한 형사처벌과정에서 부부갈등이 심화되면서 자녀들의 상처도 더욱 커질 수 있어 
원만한 가정질서를 보호할 수도 없다. 입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8. 비록 도덕율에 반하더라도 본질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고 사회유해성이 없거나 
법익에 대한 명백한 침해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권력이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비범죄화 경향이 현대 형법의 추세이다. 
세계적으로도 간통죄를 폐지해 가는 추세에 있어 대부분의 국가들이 1970년대 이전에 간통죄를 폐지하였다. 



9. 형법의 최후수단성에 비추어 사적 성 윤리 보호나 부도덕성을 이유로 형벌권을 발동할 수 없고 
이혼이나 민사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부부 관계도 엄연한 계약 관계이다. 서로 간의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소송을 통하여
위자료를 받는 등 민사적 제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일이지, 국가가 이를 간섭하는 것은
전체주의적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



10. 간통 행위에는 수많은 경우가 존재한다. 
예컨대 우연한 기회의 일회적, 찰나적 일탈이 있을 수 있는 반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배우자에 대한 유기를 수반하는 지속적, 반복적인 범행도 있을 수 있다. 
또한 법적으로나 사실상으로나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간통을 저지른 자와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것으로 믿고 상간한 미혼인 행위자의 경우는 
그 법적 책임성이 질적으로 다르다고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듯 구체적 사례 여하에 따라 책임의 편차가 매우 넓을 것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간통 행위에 대하여 선택의 여지없이 
반드시 징역형으로만 응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형벌의 본질상 인정되는 응보적 성격을 지나치게 과장하여 행위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기 어렵게 하는 것으로 균형감각을 잃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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