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형 백수

제약영업 면접 기출 및 필독자료 | A형 백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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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영업 면접 기출 및 필독자료 | A형 백수

A형 백수 2017. 9. 29. 00:53



<ETC PM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 ETC PM은 누굴 상대해야하나? 의사냐 약사냐 병원관계자이냐?

: 지원자가 대답을 해낼수록 더 압박 면접함

<ETC PM 지원 동기가 무엇인가?>

<우리회사 제품에 대해 아는 것을 말해보시오>

<우리회사 제품 성분이 무엇인지 말해보시오>

<타회사와 같은 성분, 같은 가격, 같은 효과를 지닌 약품을 어떻게 약사에게 어필하겠나?>

<여성 지원자에게는 PM업무는 지방 출장도 많고 혼자 모텔 투숙하며 영업사원 관리 해야하는데 가능하겠냐 자신있냐>

<실패경험에 대해 말하시오>

: 실패 극복한 사례와 역량을 보고자 함

<자신의 약점에 대해 말하시오>

: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보려함

<최근 읽은 책에 대해 말해보시오/감명깊었던 구절 말하시오>

<감명깊게 본 영화가 무엇인가?'러브 인 드럭스' 영화를 제약과 관련 설명하심>

<선샤인 액트, 김영란법, 약사법, 공정거래법과 관련된 제약영업에 대해 아느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시오>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지원하게 되었는가?>

<OTC영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회사 제품에 대해 아는 것을 말하시오>

<약국영업의 특성상 일 매출이 안 나올때 시간외 근무가 필요한데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소개와 지원동기>

<약국영업이 타영업과 다른점이 무엇인가>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차이는 무엇인가>

어려운 상황을 타파한 본인만의 필살기는 무엇인가>

<아르바이트 하며 성공사례에 대해 말해보세요>

<약사들의 수익을 돕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나?>

<우리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A제품과 B제품의 차이는 무엇인가?>

<마지막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시오>

1. 우리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2. 우리회사 제품을 약국에서 사본적이 있는가?

3. 우리회사 베스트 제품 아는데로 말해보시오

4. 제품을 직접 팔아봐라

5. 약사를 대상으로 어떻게 영업 전략을 펼것인가?

6. 면접 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왔는가?


선샤인 액트

[요약] 의약품 공급업체가 약사, 의료인, 병원 등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경우 이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한 미국의 법률

제약 회사, 의료기기 회사, 바이오 회사, 판매대행 회사 등 의약품 공급업체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때 이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한 미국의 법률을 말한다. 이러한 경제적 이익은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 공보험관리기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우리나라도 이 법에 착안하여 개정한 약사법이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되었다. 약사법 제47조의2에 따르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약사ㆍ한약사ㆍ의료인ㆍ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해당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는 의약품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의료계에서 자행되는 불법 리베이트나 로비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김영란법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법률.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해서 `김영란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2012년에 제안된 이후 2013년 8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2015년 1월8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2015년 3월 3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고 통과돼 3월 27일 공포됐다. 2016년 5월 9일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이 법안은 2016년 9월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대한변협, 기자협회, 인터넷언론사, 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이 2015년 3월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헌재에 네 건의 헌법소원을 냈으나 2016년 7월27일 헌법재판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으로 결정하기도 했다(`김영란법 합헌' 참조).

원래 제안된 법안에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있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여야가 막판까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의결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다.

다만 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의 구성원 등 지속적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이 질병이나 재난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나,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 등은 수수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행 공무원 행동 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3만원의 상한액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제정안은 또 공무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은 5만원으로 정했다.

기존의 공무원 행동 강령에는 선물 비용에 대한 상한액은 없었다. 선물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었던 셈이다.

경조사 비용은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다.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엔 민간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식사와 선물 등 접대와 청탁이 모두 제재 대상이 됨에 따라 기존 접대 관행에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농수축산업계와 요식업계가 소비 위축에 따른 장기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부정청탁이나 직무 관련성 등에 대한 구체적 판례가 확립되기까지 2~3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상당기간 혼란이 예상된다.

약사법[藥事法]

요약 약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일부개정 2008.6.13 법률 제9123호).

약사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적정을 기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1963. 12. 13. 법률 제1491호 제정).

약사나 한약사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면허증은 대여하지 못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서 대한약사회 및 대한한약사회를 설립 하여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 약사 심의위원회를 두며,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지방 약사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약국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개설할 수 없다. 약국의 개설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1개소만 할 수 있다. 의약품의 조제는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조제는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하여야 한다. 조제는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 또는 치과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야 한다.

조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의사·치과의사·한의사와 담합하여 환자를 자신의 약국으로 유치할 수 없다. 조제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의 동의 없이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할 수 없다. 조제한 처방전은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품목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신약의 재심사를 하며, 의약품의 재평가를 할 수 있다.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는 제조소마다 약사나 한약사 또는 기술자를 두고 제조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하고, 생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의약품 등의 수입자는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약국 개설자 이외에 의약품 등의 취득 및 판매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와 의약품 도매상으로 한정하며, 포장한 용기나 봉함을 개봉하여서 판매할 수 없다. 약국 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중앙 약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한 약전을 정하여 공고한다.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에 대하여는 그 제법·성상·성능·품질 및 저장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의약품 등에 관하여는 거짓광고 또는 과대 광고를 하지 못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 개시명령, 폐기명령, 사실 공표, 검사명령, 개수명령, 관리자 변경명령 등이 취해질 수 있다. 약사·한약사는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9장 98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공정거래법[公正去來法, fair trade law]

일반적으로 독과점의 폐해를 규제하고 공정하게 자유로운 경쟁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을 말한다. 미국의 독점금지법(Anti-Trust Acts)이나 독일의 경쟁제한법이 이것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물가상승의 중요한 요인의 하나였던 독과점상품가격의 실질적인 규제를 가능하게 한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1975년 12월에 제정되어 1976년 3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1990년 1월 1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된 후 1996년 12월 13일 다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목적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시장지배적 사업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②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 ③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사업자는 계약 · 협정 ·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여서는 아니됨. ④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사업자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됨. ⑤ 사업자단체는 그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설립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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